「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례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계약을 통해 가맹계약을 하고 가맹점과 보증금 등을 별도 지급 후 ’25.9월 의정부 소재에 치킨집을 개업하였음
- 해당 사업장의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 프랜차이즈의 치킨매장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치킨집 사업주와 별도 인수인계 관계를 갖지 않음
2. 질의내용
○ 동일업종을 영위하던 위치에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가맹계약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관련 사례
○ 사전-2024-법규소득-0571, 2024. 8. 27.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상속증여세과-273, 2013.06.26.
프랜차이즈(맥도날드 사업)의 기존 가맹점 매장을 임차하여 가맹점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으로보지 아니함